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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7두56513 판결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7-누-10041(2017.07.06)

제목

(심리불속행)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원심요지) 월액여비가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자목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로서 비과세소득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사건

2017두565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상고인

000 외 86명

피고, 피상고인

000세무서장 외 7명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7-누-10041(2017.07.06)

판결선고

2017.11.2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