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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2.04 2014고단11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진주시민버스 소속 BS106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29. 14:10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진주시 상대동에 있는 진양교 방면 ‘진주기계공고’ 버스정류소에서 승객 승하차를 위하여 정차하였다가 다시 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승객들이 승하차를 마쳤는지 여부를 살피고 출입문을 닫은 다음 안전하게 출발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면 출입문을 닫지 않고 급히 출발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에 승차중이던 피해자 C(여, 57세)가 균형을 잃고 도로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두부 외상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2014. 9. 30. 03:04경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대학교병원에서 피해자를 뇌내 부종에 따른 뇌간 실조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고현장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버스 출입문을 닫지 않고 급하게 출발한 업무상 과실로 버스에 승차중이던 피해자로 하여금 추락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사안이 중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버스가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