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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4고단1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8. 15: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건축자재 대금을 송금해 주면 평택항에서 선적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납품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경 사업을 부도내어 2,700,000,000원 상당의 빚을 부담하였다가 이를 조금씩 변제하던 중, 2007. 6. 30.경 와이케이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711,000원을 제때에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0. 9. 25.경 210,230,000원의 국세를 체납하는 등 재정상태가 어려웠다.

게다가 2012. 3.경 피고인의 거래처 등에 약 9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업계에 피고인의 재산 상황이 어렵다는 소문이 돌아 다른 거래처로부터 정상적으로 건축자재를 공급받을 수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건축자재를 공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3. 9. 건축자재 대금 명목으로 4,4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한 G 명의의 농협 예금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그 무렵부터 2012. 3.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공소장에는 별죄일람표 순번 4번의 편취금란에 ‘3,69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는 ‘3,960만원’의 오기이고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초래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를 직권으로 정정한다.

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4명으로부터 4회에 걸쳐 합계 1억 1,66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일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일부)

1. 피고인에 대한 제1, 2회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