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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3.22 2018노23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방조한 범행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편취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수법의 조직적 ㆍ 계획적 사기 범죄로 그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어서 단속이 어렵고 사회적인 폐해가 크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특별히 이익을 취득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압수된 피해 품 미화 26,300 달러가 피해자에게 가 환부되었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