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피고인 B) 피고인 B는 대출 업무의 알선과는 무관하게 2012. 12. 13. 피고인 A으로부터 3,000만 원을 빌리기로 한 뒤, 그 무렵 피고인 A으로부터 2,500만 원을 송금받았고, 2013. 2. 7. 500만 원을 건네받았을 뿐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해당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추징 10,200원, 피고인 B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및 추징 5,051,300원)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차용금 3,000만 원에 대한 무이자 상당의 금융이익 부분 원심은 자세한 설시를 곁들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공모하여 대출 업무의 알선에 관하여 N 등으로부터 3,000만 원(그 중 2,500만 원은 피고인 B에게, 500만 원은 피고인 A에게 귀속되었다)을 빌림으로써 그 금액에 대한 무이자 상당의 금융이익을 수수하였다고 인정하면서, 피고인 B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따른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 B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음에 귀착된다.
(2) 2013. 2. 7. 건네받은 500만 원 부분 피고인 B가 2013. 2. 7. 피고인 A으로부터 5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은 관련 증거에 의해 충분히 인정되나, 피고인 B로서는 그전에 빌리기로 한 3,000만 원 중 그때까지 건네지지 않은 500만 원의 수수라고 인식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