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345,365,750원 및 그 중 1,936,433...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다음에서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2행, 제13행의 “공사계약 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19, 2009. 6. 29.”을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2220.04-104-21호, 2009. 9. 21.”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4면 제18행의 “을 제16호증”을 “을 제16호증, 을 제26호증”으로 바꾼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3행 다음에 아래 설시를 추가한다.
『그리고 갑 제1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15호증, 갑 제30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는 2009. 11. 30. 최초 입찰공고 당시나 2009. 12. 7. 현장설명 및 2010. 1. 28. 원고가 이 사건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계약일로부터 26개월을 총 공사기간으로 예정하였으나,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의 전시작전권 전환시기를 2012. 4. 17.경으로 예상하면서 그 이전에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할 것이 요구되면서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사기간을 2010. 2. 8.부터 2011. 12. 31.까지 약 23개월로 정하였던 사실, 그와 같이 정하여진 준공기한인 2011. 12. 31.을 지키기 위해서는 휴일이나 야간에 공사를 진행하는 등 통상적인 경우에 비하여 시공을 서두르는 것이 불가피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서 제8면 제4행 내지 제6행을 아래와 같이 바꾼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설계서인 현장설명서 등과 물량내역서 상호간에 불명확, 누락오류 또는 모순이 존재하여 이 사건 일반조건 제19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설계변경사유가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20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