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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5.14 2014노35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무리하게 단기간에 고수익을 기대하고 만연히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하여, 피해의 발생 및 확대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의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고인이 이천시 장호원에 주유소를 새로 운영하기 위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고도 그 금원을 충남 금산군에 설치할 기름저장소 용지의 임대보증금, 탱크 및 펜스설치비 등 주유소 개설자금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되는 점, 더구나 금원 사용내역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못하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를 포함한 3회의 동종범죄 전력과 집행유예 전과를 포함한 11회의 이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후 3년 이상이 경과되었음에도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 회복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편취금액,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다가 원심과 형의 양정을 달리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다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