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부당 주장 이 사건 범행 내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는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면제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죄명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으로, 적용법조를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로, 공소사실을 아래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바꾸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당심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1. 2012. 가을경 남양주시 C 105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학생복집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E(여, 12세 또는 13세)에게 앵무새를 보여 준다며 유인하여 피해자를 갑자기 뒤에서 껴안고 피해자의 음부를 손으로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해 문지르는 방법으로 강제추행하고,
2. 2013. 1. 22. 17: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여, 13세)에게 중학교 교복을 구경하라며 피해자의 팔을 잡은 채 뒤에서 안고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만져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