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손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8. 2. 21:15 경 순천시 C에 있는 D 지구대 앞 도로에서 지나가던 행인과 차량을 향해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던 중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E 소유인 F 아반 떼 승용차량 앞을 가로막아 정차시킨 후 발로 차량 운전석 뒷문을 걷어 차 수리비 286,76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 꽝” 하는 소리를 듣고 나와 E을 상대로 피해 경위를 수사하고 있던 순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G에게 “ 아이, 니가 경찰이냐,
나를 감당할 수 있느냐
”라고 말하면서 손에 들고 있던 부채로 위 경찰관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순찰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상황 등)
1. 보험 수리비 견적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본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이 재물 손괴죄 피해자와 범행의 상대 방인 경찰관과 합의하였고, 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방해된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