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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7 2019노12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은 인정하나, 당시에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증거의 요지란 아랫 부분에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점과 그 과정에서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