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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6.19 2017고단3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9. 2. 00:52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감 골로 소재 신우아파트 앞 삼거리의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본 오아파트 쪽에서 대동 서적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인도 연석을 피고 인의 차량으로 충격하고, 계속하여 마침 그 곳 보도에 서 있던 피해자 D의 우측 몸통 부위를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9. 2. 00:55 경 안산시 상록 구 사동 소재 나 주 곰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감 골로 소재 신우아파트 앞 삼거리를 경유하여 같은 구 소재 E 아파트에 있는 주거지 인근 주차장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사본 (D)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치킨 집과 노래방 방문 수사),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