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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1 2019고정2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11. 22: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중구 운서동 공항신도시에서부터 같은 구 운서동 2818 열병합사거리 앞까지 약 300m 구간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 이상 공소장의 적용법조 기재에 따라 위와 같이 적용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도4608 판결 참조). ,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범행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끼칠 위험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