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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04 2014고단187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76』 피고인은 2014. 4. 20. 08:40경 익산역에서 정당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아니하고 광주발 행신행 제604호 KTX 열차에 탑승한 후 위 열차가 익산역-서대전역 구간을 운행 중일 때 열차승무원 C으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돈이 없어서 표를 못 끊었다’고 하였고, 이에 재차 승차권 발권을 요구받자 ‘돈이 없으니 역으로 인계하여 달라’고 한 후 ‘아는 사람을 부를 테니 역으로 인계하여 달라’고 말하여 열차 운임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열차 운임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열차승무원 C을 기망하여 서대전역까지 위 열차를 계속 탑승함으로써 익산역에서 서대전역까지의 KTX 열차 운임 8,5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2110』 피고인은 2014. 4. 28. 14:00경 대전역에서 열차운임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정당한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은 채 서울발 동대구행 새마을호 제1,023열차에 몰래 탑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여객 편의를 위하여 열차 개표, 집표 시 승차권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승차권을 검표하는 승무원을 기망하고 대전역에서 김천역에 이르는 구간에서 위 열차를 이용하여 열차 운임 8,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죄질이 불량한 점, 동종 전과가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문 기재 형을 선고함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