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단22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30. 22:00 경 천안시 동 남구 B에 있는 C 공원 D에 있는 ‘E’ 식당에서 식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려고 하던 중, 무전 취식에 관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동남경찰서 F 파출소 소속 순경 G, 순경 H에 의하여 사건 경위에 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위 G에게 달려들어 “ 야 이 씹새끼야, 개 좆같은 새끼들 아 ”라고 욕설하면서 양손으로 위 G의 몸과 어깨 부위를 수회 밀치고, 피고인을 제지하는 위 H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위 H의 경찰 조끼를 잡아 흔들고 손목을 잡아당겨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의 각 진술서

1.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들을 폭행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다시 이 사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