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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7나26354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 화물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자이고, 피고는 C 화물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4. 7. 31. 14:56경 인천 남동구 경신로 제2경인고속도로 9.5km 서창분기점 지점을 남동IC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편도 4차선 도로 중 4차로를 주행하다가 영동고속도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앞서 주행하던 피고 차량의 후미를 원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밀리면서 그에 앞서 주행 중인 D 운전의 E 화물차량(이하 ‘선행차량’이라 한다)의 후미를 피고 차량의 전면부로 충격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다리 압궤성 손상을 입었는바, 2014. 7. 31.부터 2014. 11. 11.까지 가천대 길병원에서 변연절제술, 세척술, 피부이식술 등의 치료를 받고 치료비 3,780,200원을 지출하였고, 향후치료비(성형치료비)는 3,900,0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이 2014. 7. 31. 14:56경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선행차량의 후미를 충돌하는 1차 사고를 일으킨 다음 고장자동차의 표지를 설치하거나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피고 차량을 이동시키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잘못으로 그때로부터 5분 2초가 경과한 뒤인 같은 날 15:01경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 운전자인 F에게도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