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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22 2017노394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개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점, 피해자 P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경제적 ㆍ 사회적 약자들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삼아 그 궁박한 처지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더욱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하고, 직접적인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 구성원의 국가기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등 그 죄책이 몹시 무겁고 이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 이 사건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범행은 ‘ 보이스 피 싱’ 사기단에 중요한 범행수단을 제공하는 범죄로서 ‘ 보이스 피 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한 점을 고려할 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이용될 체크카드를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으로부터 건네받아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인출한 현금을 ‘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는데, 전체 범행에서 위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 보관한 접근 매체의 개수,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서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