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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5.24 2018노3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몰수 선고 누락 검사가 이 사건 범행에 제공된 피고인 소유의 아이 폰 6 스마트 폰 1대( 증 제 1호) 의 몰수를 구하였음에도 원심은 몰수형 선고를 누락하였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해수욕장에서 비키니를 입고 있던 피해자들의 뒷모습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겪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촬영된 사진이 제 3자에게 전파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그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나. 몰수 선고 누락 주장에 관한 판단 1)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에 의한 몰수는 임의적인 것이므로 그 몰수의 요건에 해당되는 물건이라도 이를 몰수할 것인 지의 여부는 일 응 법원의 재량에 맡겨 져 있다 할 것이나, 형벌 일반에 적용되는 비례의 원칙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

그리고 몰수가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는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몰수 대상 물건( 이하 ‘ 물건’ 이라고 한다) 이 범죄 실행에 사용된 정도와 범위 및 범행에서의 중요성, 물건의 소유자가 범죄 실행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책임의 정도, 범죄 실행으로 인한 법익 침해의 정도, 범죄 실행의 동기, 범죄로 얻은 수익, 물건 중 범죄 실행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