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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7가단504485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56,522원과 그 중 2,431,214원에 대하여는 2006. 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기재와 같은 청구원인사실(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가단27728 확정판결은 원고가 삼성캐피탈 주식회사,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엘지카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받은 채권에 관한 것이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