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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0.18 2017가단11949

에어컨판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가단81292호로 에어컨판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2. 16.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3. 9.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1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위 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위 판결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이 사건 소는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민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10년이고, 이 사건 소는 위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