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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4 2017고정241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건물 703호에 있는 ‘F ’에 근무하면서, ‘G’ 의 H 직책에 있던 사람, 피고인 B은 인천 남동구 I 빌딩 6 층에 있는 ‘J ’에 근무하면서, ‘G’ 의 K 직책에 있던 사람으로, ‘G’ 는 장애인의 복지, 교육, 차별 등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천시의 장애인 관련 단체가 연대하여 결성한 단체이다.

피고인들은 2015년 경 인천시가 복지예산 중 장애인 관련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자, 2015. 10. 29. 인천 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의 복지예산 삭감 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기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하면서, 이를 기화로 인천시의 입장을 철회시키고, G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집회를 강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미신고 집회 개최 누구든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집회 신고서를 옥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2015. 10. 29. 11:00 경 인천 남동구 인천 시청 본관 앞에서 인천시의 장애인 복지예산 삭감 입장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뒤 해산하지 않은 채 같은 날 21:00 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관할 경찰서 장에게 집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G 구성원을 비롯한 인천시 장애인 단체 구성원과 활동 보조인들 100 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피고인 A은 대표로서 모두 발언을 하고, 피고인 B은 사회를 보는 등 집회 진행을 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시장 면담을 요구하고, 인천시의 복지예산 삭감 입장을 철회하라는 취지의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집회를 개최하였다.

2.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