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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01 2013노2618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3회에 걸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밀치는 등 이 사건 폭행의 정도가 그다지 심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나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