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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01 2015고단26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7. 20: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뒤늦게 합석한 피해자 E(62세)이 기분 나쁘게 말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위 식당 앞으로 나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어 넘어지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분 출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