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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1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6.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 4동 102호(D빌라)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티플(http://www.tple.co.kr)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F][X-Art]이게 바로 예술이다. 초극강화질!’이라는 제목으로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