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3.10.08 2013고단316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3. 16.경 자신의 주거지인 대전 대덕구 C, 4동 102호(D빌라) 내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티플(http://www.tple.co.kr)에 아이디 ‘E’, 닉네임 ‘F‘로 접속한 후 ’[F][X-Art]이게 바로 예술이다. 초극강화질!’이라는 제목으로 알몸의 남녀가 성관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를 이용하는 불특정 회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통신자료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