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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8.31 2017나26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은 망 H으로부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소외 E과 F 봉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들은 2016. 2. 18. 사망한 소외 H의 자녀들이다. 2) H은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2014. 9. 1. 06:04경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하정길4 풍서사거리 내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를 풍서교 방향에서 풍세치안센터 방향으로 직진하던 중 위 교차로 내 우측에서 마찬가지로 남관리 방향에서 광덕파출소 방향으로 직진하던 E 운전의 위 봉고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발생시켰고, 이로 인하여 H 운전의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었던 소외 G가 외상성 혈액가슴증, 기타 경골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다.

3) 원고는 2015. 8. 17.부터 2016. 7. 22.까지 G와 G가 치료받은 병원 등에게 합의금 및 치료비 등으로 합계 251,182,46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E의 과실비율을 60%, H의 과실비율을 40%로 책정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H과 E이 교차로 내에서의 일시정지 등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말미암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망 H과 E은 공동하여 G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바, 망 H을 상속한 피고들은, 위 E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인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그 지급 보험금 한도 내에서 G를 대위한 원고에게 망 H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각 25,118,245원(= 지급보험금 251,182,460원 × 망 H의 과실비율 40% × 각 상속지분 1/4, 10원 미만 절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