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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6 2015가합55448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7. 12.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원고, 피고(일부)에 대한 각 당사자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와 피고는 1990년경 함께 가스배달업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다.

원고, 피고 및 피고의 지인인 소외 C은 2013. 7.경 서로 동업하여 서울 종로구 E 소재 ‘F’(이하 ‘F’라고만 한다)라는 상호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소를 인수ㆍ운영할 것을 논의하였으나, 위 3자간 동업은 성사되지 않았다.

나. 피고는 2013. 8. 1. F 사업장을 소유한 소외 G와 사이에, 피고가 G로부터 위 사업장을 2년간 임차하여 운영하고, 5,000만 원을 위 사업장 임대계약보증금으로 지급하되 계약 종료시 G가 이를 피고에게 반환하고, 피고가 G에게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도과한 때부터 월 35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건물 임대 및 사업장 임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 및 피고의 지인인 소외 H는 2013. 8. 7. 종로구청장으로부터 공동으로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허가를 받았고, 그 무렵 F에 대한 공동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라.

원고는 2013. 8.경부터 2015. 4.경까지 F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전담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F의 수익금에서 매월 3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마. 소외 D은 2015. 4. 4.경 H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피고와 사이에, F의 전체 양수대금을 5억 원으로 책정하고 D이 F 지분 50%를 2억 5,000만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위 양수대금의 지급은 H가 종로 소재 ‘I’라는 충전소에 부담하는 채무 2억 5,000만 원을 D이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한편, D은 2016. 1.경 F 지분 30%를 추가로 인수하면서 양수대금 1억 5,000만 원을 현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