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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2.3. 선고 2016고합122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건
피고인

A

검사

황보중(기소), 하일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2. 3.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평소 마치 코레일유통의 임원으로 근무하며, 사회적인 지위와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2014. 5.경 피해자 C이 근무하는 직장이자 암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D병원에서 봉사활동 등을 통하여 알게 되어 피고인에 대하여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가 수중에 상당한 규모의 현금 등을 보유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12.경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신세계백화점 10층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암 수술 이후 항암치료를 받는데 휴직으로 인해 월급이 기본급밖에 안 나와 생활하기 힘들 텐데 암 보험금으로 받은 돈을 나에게 맡기면 내가 재직하는 회사 상가의 권리금에 투자하여 1,000만 원당 제세공과금을 제하고 매월 40만 원씩의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코레일유통의 임원으로 근무한 적이 없고, 뚜렷한 직업이나 수입이 없으며, 달리 보유 재산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약 7억 원에 달하는 개인적인 차용금 채무가 있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채무의 원리금 변제, 급한 생활비, 주식 투자, 경마 도박 및 유흥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어서 피해자에게 약정한 원금과 이자 또는 수익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날 2,000만 원, 같은 달 14. 3,000만 원, 모두 7,000만 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각종 투자 및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금 7억 4,237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투자약정서 및 각서, 약속어음 사본, 각 고소인 통장거래내역, 이메일 사본, 고소인과 피의자 간 카카오톡 대화 내용, 대부거래 계약서 및 차용 증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자료, 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3년 ~ 30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는 점 등은 피고인의 양형에 있어 유리하게 참작할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남편과 사별한 채 두 자녀를 홀로 키우면서 암 수술까지 받아 정신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하여 마치 상당한 사회적 지위와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함으로써 신뢰를 얻은 후 그로부터 장기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돈을 편취하였고, 편취한 금액이 7억 4,000여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며, 피해자가 달리 재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위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며 피고인의 말을 믿고 여러 군데에서 대출을 받아 피고인에게 금원을 교부한 것임을 잘 알면서도 편취 범행을 계속하였다는 점 등에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실형을 포함하여 4회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판시 전과의 범행도 직업과 신분 등을 사칭하여 세상 물정에 어두운 여성들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하여 상당기간 동안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과 경위 및 수법이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피고인은 여러 피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사기 범행을 저질러왔다. 사기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약 1억 5,00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나, 그 외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고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처해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진동

판사박형렬

판사김재남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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