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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20 2017노30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검사) 이 사건 사고 지점은 피고인이 평소 자주 운행하는 곳으로 피고인은 사고 지점의 도로 상태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사고 당시 뒤쪽 타이어 쪽에서 덜커덩 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식하고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그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금고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자세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가 이 사건 사고로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그 이유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조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원심에서 피해자 유족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한 잘못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중한 점, 피고인은 상해죄 등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