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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나28077

손해배상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제 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2.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나. 관련 법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2. 나.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판단

1) 이 사건 방송 인터뷰 발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이유 2. 다.1)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공개 질의 1편 관련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 1 심판결 10 면 3 행부터 11 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제 1 심판결 10 면 17 행의 “ 이미 역사적, 법적 평가가 완료된” 을 삭제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2. 다.2)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고쳐 쓰는 부분】 『 ③ 제 11 항에는 원고 개인의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 12, 13 항에 관하여 본다.

갑 제 45, 47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D 연합회, 육군사관학교 총 동창회에서 제명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D 연합 회로부터 제명 통보를 받은 자료, D 연합회 회원 명부 등 원고의 제명 여부에 관한 객관적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을 제 3, 10호 증의 각 기재나 피고가 1995. 4.부터 2007. 12.까지 D 연합회 회장으로 재임한 사정, D 연합회의 회칙( 갑 제 45호 증) 의 징계에 관한 조항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