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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5.02 2013고단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거나, 대마를 소지ㆍ수수ㆍ보관ㆍ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2012. 10.경 대마 수수 피고인은 2012. 10. 초순 일자불상 18:00경 춘천시 D아파트 110동 1703호 피고인의 집에서 E(현재 수사 중)으로부터 은박지에 싸여진 대마 불상량(약 5회 흡연 분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2. 2012. 12.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2. 12. 2. 17:00경 춘천시 F에 있는 원룸 101호에서 G(2013. 1. 29. 구속 구공판)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3. 2013. 1.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3. 1. 7. 20:00경 춘천시 H아파트 207동 803호 G의 집에서 G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5g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교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대마 5회분 수수 1만 원 필로폰 2회분 교부 20만 원) 양형의 이유

1. 판시 제2, 3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ㆍ알선 등 > 대마, 향정 나.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