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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0 2015고단830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8. 00:55 경 서울 동작구 C, 1 층 ‘D 주점 ’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E(47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머리 뒷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귀 뒷부분이 찢어져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빈소 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E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형법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중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 자를 가격하여 상해를 입힌 점 유리한 정상 :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선고 형의 결정 : 이와 같은 사정들과 이 사건 범행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