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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21 2015구합7250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7. 원고에게 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를 포함한 쌍용자동차 주식회사(이하 ‘쌍용자동차’라 한다) 소속 근로자 156명은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2012. 1. 13.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

등은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였는데 서울고등법원은 2014. 2. 7.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쌍용자동차는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2014. 11. 13.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민사사건은 환송 후 서울고등법원 2014나56869호로 계속 중이다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 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2014. 2. 19. ‘쌍용자동차 주식회사 해고무효 소송 2심 관련 판결 내용 분석 및 검토’라는 문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2015. 7. 29. 피고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8. 7. 이 사건 정보는 ①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② 감리 관련 보고서로서 공개될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③ 감리 대상 회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4호, 제5호, 제7호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를 비공개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