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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04 2013노58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원심이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약국개설자가 아님에도 약 10개월 동안 9,150여회에 걸쳐 약 22억 원의 한방정력제를 판매하고, 무허가로 시가 4억 2,000만 원 상당의 한방정력제를 수입한 것으로 그 기간과 금액 등으로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소비자들 중 일부가 한방정력제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등 건전한 국민건강을 해치고 투명한 약품유통 및 판매를 훼손한 점, 2012. 7. 27. 단속된 이후에도 공범인 B과 판매를 계속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1. 가.

항 제15행의 “I”은 “AB”,

1. 나.

(2)항 제5행의 “10정”은 “13정”의 각 잘못된 기재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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