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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8.07 2018가단505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2. 13.부터 2018. 8. 7.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09. 9. 29.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다.

나. 피고와 C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같이 일하게 된 것을 계기로 2017. 12.경부터 2018. 1.경까지 연인 사이에나 주고받을만한 내용의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성관계도 여러 차례 했다.

다. 원고는 2018. 1. 20.경 피고의 남편의 전화를 받고 피고와 C의 부정한 행위를 알게 되었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부정한 행위가 알려진 후 협의이혼 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과의 부정한 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게 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이 부정한 행위를 한 기간과 형태,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의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8. 2.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8.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