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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9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K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5. 11. 00: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약국 사거리 교차로를 선 너머 네거리 방면에서 화산 체육관 방면으로 통과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신호를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영향으로 위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정지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어 은 터널 방면에서 중산 초등학교 방면으로 진행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 남, 52세) 운전의 F SM7 택시를 위 승용차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남, 1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 시경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있는 어떤 식당에서부터 제 1 항의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의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23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2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