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8.08 2014고단31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23. 05:17경 C 로체 택시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 동원듀크비스타 신축현장 앞 편도 4차로 도로를 구포역 쪽에서 덕천교차로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103km의 속도로 주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제한 속도를 시속 약 43km 이상을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 D(여,73세)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피고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목, 몸통, 팔, 다리의 다발성 손상으로 인해 사고 현장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체검안서, 사고동영상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과속 정도, 피해자 사망한 점 감안하여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고려할만한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 공탁)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