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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50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9. 21. 12:40 경 부산 부산진구 B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 운영의 E 사무실에 들어가 체불 임금 문제로 소란을 피우다가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쇠 판( 가로 35cm, 세로 28cm) 을 집어 들어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3,500,000원 상당의 미싱 및 시가 1,000,000원 상당의 피할 기에 내리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사무실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 총 길이 25cm )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머리 부위를 1회 찍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정수리 부위를 가위로 1회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에게 15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열상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위험한 물건 및 손괴 피해 품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특수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몰 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나. 제 2 범죄( 특수 상해)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