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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17 2017고합250

군인등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4. 경 제 28 보병 사단 B에 입소하고, 2015. 8. 20. 경 같은 사단 80 연대 3 대대 C에 전입하여, 2016. 10. 경부터 분대장으로 근무하다가 2017. 4. 13. 경 전역한 사람이고, 피해자 D은 피고인의 분대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군인 등 강제 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초순 22:30 경 경기도 연천군 E 소재 F에서, 피해자의 귀에 입바람을 불어 넣고, 발로 피해자의 성기 부위를 비비는 행위를 하여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7. 18:00 경 같은 중대 생활관 목욕탕에서, 알몸 상태로 샤워 중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바닥으로 쳐 군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직권남용 가혹행위 피고인은 2017. 1. 17. 이 사건 공소장에는 ‘2017. 1. 7.’ 로 기재되어 있으나, D에 대한 제 2회 군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등에 비추어, 이는 ‘2017. 1. 17.’ 의 오기로 보이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19:00 경 경기도 연천군 소재 혹한 기 야외 훈련장 소대 관측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군장 위에 피해자의 군장을 올려놓고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때릴 듯이 행동하면서 피해자를 약 5초 간 바닥에 엎드려 뻗치게 하여 직권을 남용하여 가혹한 행위를 하였다.

3. 강요 피고인은 2017. 1. 18. 00:00 경 경기도 연천군 소재 G 입구에서 피해자와 함께 경계근무를 하던 중, 여자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고 싶다는 이유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30미터 정도 떨어진 터널 내에서 취침 중인 하사 H의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오게 하고,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가져오자 이를 사용하여 여자친구와 통화한 후, 다시 피해자로 하여금 휴대전화를 몰래 가져 다 놓도록 지시하고, 이에 불응하면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