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 23:27경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1634 앞 도로를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단대오거리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채 진행하다가 마침 위 도로를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는 피해자 D(여, 42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 앞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중증 흉부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시체검안서
1. 교통사고보고(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결정]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피해자에게도 책임 [권고형 범위] 금고 4월 - 10월 [선고형 결정] 금고 10월(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에게도 야간에 대로를 무단 횡단한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공탁하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감안) [집행유예 여부] 하기로 함(진지한 반성, 동종 전력 없고 종합보험 가입, 피해자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