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6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누구든지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7.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 ‘D(E, F, G 등)’에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I)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가 지정하는 주식회사 J 명의의 K은행 계좌(계좌번호: L)로 50,000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위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6. 6.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08회에 걸쳐 합계 35,430,000원을 이체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상습으로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국내외 스포츠 경기의 결과에 배팅하여 그 적중 여부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D’사이트 채증 등)

1. 수사보고(중간수사보고 및 금융계좌용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1. 수사보고(상습도박행위자 및 운영계좌 분석) 1, 수사보고(계좌거래내역 분석 보고)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수법, 범행횟수, 범행기간, 같은 내용의 범행이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이용 도박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