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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21.03.17 2020가단23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50,000 원 및 그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28.부터 2020. 11. 13.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57조 제 1 항,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