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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노1985

업무방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 인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제 2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 1원 심판 결의 형( 징역 4월), 제 2원 심판 결의 형( 징역 8월) 및 제 3원 심판 결의 형( 벌 금 8,000,000원)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제 1, 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판결들의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한편, 제 1, 2 원심판결에 앞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제 2 원심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항을 바꾸어 살펴본다.

나.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 2원 심판 결의 각 범행 당시 피고인이 다소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나 실행과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3. 제 3 원심판결에 대한 판단

가. 제 3 원심판결에 대한 직권 판단 여부 피고인이 제 3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기한 항소사건도 당 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였으나, 제 3 원심판결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만을 선고 하였으므로 불이익변경금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