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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2 2014나3214

건물명도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9. C과 사이에, 원고가 C으로부터 미등기 상태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을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계약금 5,000만 원은 2011. 11. 11.까지 지급하고, 잔금 1억 원은 C이 위 빌라를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을 원고가 승계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하였다)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2011. 11. 11. C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C은 2012. 1. 31.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2. 3. 15. 광명동부새마을금고로부터 1억 1,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4,30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광명동부새마을금고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며, 2012. 3. 19. 원고에게 이 사건 빌라에 관하여 2012. 3.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와 C은 2013. 5. 10.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3. 5.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데, 당시 위 근저당권의 실제 대출금이 1억 1,000만 원인 점을 고려하여 당초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 중에서 계약금을 4,000만 원으로, 잔금을 1억 1,000만 원으로 각 변경하였고, 잔금의 지급은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대출금 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2. 2.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라를 보증금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12. 2.부터 2014. 12.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3. 2. 18. 전입신고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