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20.08.12 2020가합52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11.부터 2020. 2. 10.까지는 연 3.8%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의 부친이고 피고는 C의 배우자로, 원고와 피고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이다.

나. 원고는 2016. 12. 26. D조합으로부터 원고 소유 충북 옥천군 E 전 718㎡ 2017. 10. 10. 지목변경 및 2017. 10. 11. 합병, 2018. 9. 4. 분할 전 토지의 표시이다.

등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1억 7,000만 원을, 약정이율 연 3.8%로 정하여 대출받고, 같은 날 피고와 C의 자녀이자 원고의 손자인 F 명의 예금계좌로 위 대출금 중 169,754,200원을 이체하였다.

다. 원고는 2019. 8. 22. 피고에게 대여금 1억 7,000만 원을 2019. 9. 10.까지 반환할 것을 최고한다는 취지를 기재한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 발송 무렵 위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청구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게 1억 7,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하고,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의 이자 약정을 하였으나 이율 약정은 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원금 1억 7,000만 원의 반환 및 이에 대하여 그 대여일인 2016. 12.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법정이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D조합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약정이율인 연 3.8%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법정이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을 청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F 명의 예금계좌에 이체한 169,754,200원은 피고 내지 C에게 증여한 돈이다. 가정하여, 원고가 그 돈을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차용한 사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