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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25 2019고단21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7. 01:4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45세)이 운영하는 ‘D’라는 상호의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가슴을 만졌다”며 따지자 격분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12신고 관련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 정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전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내리쳐 피해자가 상처를 입는 등 폭력의 행태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