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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2.05 2020나51706

토지인도

주문

이 법원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7,225,000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아래와 같이 임대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 임대차 보증금 20,000,000원 - 차임 월 2,5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선불로 매월 15일 지급) - 임대차기간 2016. 7. 15. ~ 2018. 7. 15.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D’ 이라는 업체를 운영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18. 11. 3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15. 자로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의 2018. 11. 30. 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그때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19. 5. 31.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피고는 2019. 5. 분까지 월 차임만 지급하고, 그 이후의 월 차임은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가 2020. 6. 30.까지 미지급한 차임은 2,750만 원으로 이를 임대차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임대차 보증금은 남아 있지 않고 오히려 원고가 피고로부터 750만 원을 지급 받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750만 원과 2020. 7. 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 시까지 매월 27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부당 이득 반환의무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 7. 15. 자로 기간이 만료된 이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던 상태에서( 민법 제 639조 제 1 항) 원고의 2018. 11. 30. 자 해지 통지에 의하여 그 해지 통지 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2019. 5. 31. 자로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민법 제 635조 제 2 항 제 1호). 또 한 을 제 2 내지 5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20. 7. 4. 및 같은 달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