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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1 2013고단5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9. 10:00경부터 10:15경 사이에 당진시 B 아파트 경비실에서 경비원 피해자 C(71세)에게 전등을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가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자 피해자에게 “왜 사람 말이 말 같지 않느냐”라는 등 욕을 하며 경비실 안에 보관 중이던 택배 물건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분에 맞히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망신 당하고 나갈래, 자진 사퇴해라”라는 등 욕을 하며 피해자의 왼쪽 눈을 손바닥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벌금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범행 경위 및 기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