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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8 2017나56445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08. 4. 24.까지 피고에게 12,294,260원 상당의 반도체장비 MX-800 기종 부품(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을 공급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부품을 공급받아 임가공한 다음 미래산업 주식회사(이하 ‘미래산업’)에게 납품할 계획이었는데, 미래산업은 위 물품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여 피고로부터 주문 물량을 공급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피고는 미래산업과, 미래산업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물품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고, 원고에게 위와 같은 상황을 알리면서 미래산업으로부터 해당 물품대금을 모두 지급받으면 별지 표 기재 부품대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3. 9. 말경 미래산업과 해당 부품을 최종적으로 공급받지 않기로 확정하고 미래산업으로부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았으므로, 그 무렵 원고에게 약속한 별지 표 기재 부품의 대금지급기한도 도래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 기재 부품대금 12,294,26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품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별지 표 기재 부품대금의 지급을 보류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의 주장처럼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부품대금이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위 물품대금 채권은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데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에게 부품을 공급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시효소멸하였다.

2. 판단

가. 피고가 지급을 보류한 부품대금 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갑 1, 6호증 피고는'MX800 아크릴 리스트 총 16set '를 작성한 바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 직원 C이 작성한 발주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