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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9재두5040

최초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법원은 2018. 12. 28.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제1심 소송대리인의 사무실에서 그 소속 직원으로 보이는 ‘F’에게 송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 F은 행정소송법 제8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서 정한 원고의 사무원, 피용자 또는 동거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 법원은 재심대상판결로써 원고가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결국 원고는 적법하게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법정대리권, 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에 준하여 재심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8재다90 판결 등 참조). 2.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4두1218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병원 수술실 내에서 쓰러지거나 넘어지면서 가하여진 두부의 충격에 의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으로 추단되는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