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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31 2018노7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가 2017년 10 월경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D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3)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년 10월 일자 불상 오후 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있는 D( 당시 13세) 의 방으로 들어와 갑자기 D를 끌어안아 이에 D가 양손을 가슴 앞에 모아 피고인을 막으면서 밀어내려 하자 손으로 D의 멱살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 청소년인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원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D 가 집안일을 해 놓은 것이 예뻐서 안아 주려고 하였는데, D가 이를 거부하자, 화가 나 D의 멱살을 잡았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당시 상황에 대한 D의 진술도 크게 다르지 않은 바, 피고인의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피고인과 D 사이의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 인의 위 행동이 일반인의 관점에서 보아 그 자체로 D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