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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0 2015가단6324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41,089,673원 및 그 중 25,335,717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은...

이유

1. 피고 A,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1~9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C는 피고 A,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41,089,673원 및 그 중 25,335,717원에 대하여 2001. 1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신망애신용협동조합의 D의 강요로 이 사건 대출서류의 연대보증인란에 서명하였을 뿐이라서 이 사건 대출에 대한 위 피고의 연대보증은 무효이므로, 위 피고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9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 신망애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수한 소외 주식회사 정리금융공사는 피고 C를 상대로 이 법원 2004가단55085호로 이 사건 대출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2004. 12. 23.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5. 2. 17. 확정된 사실,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같은 판결의 사실심 최종 변론종결일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는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 또한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